워킹맘&워킹대디 주목! 6+6 부모육아휴직, 놓치면 손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2024년 새롭게 시작된 6+6 육아휴직 급여 및 6+6 부모 육하휴직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금 꼭 챙겨가세요!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총 3,900만원 지원금 지급
6+6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6+6 부모 육아휴직제, 뭐가 달라졌을까?🤔
먼저, 육아휴직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대상자에서도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데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정확히는 17개월 xx일, 18개월차가 되기 전의 자녀를 둔 “근로자(공무원 x)”입니다.
※ 단, 공무원의 배우자는 대상자입니다. (공무원 +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시 근로자에게 6+6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존에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었는데요.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이걸 더욱 확대하고 개선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맞벌이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첫째달(월급의 100% 한도) 200만원 ~ 여섯째 달(월급의 100% 한도)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개월 수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
월 상환액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맞벌이 부부이며, 둘 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추가로, 생육아휴직과는 다르게 8세 이하가 아닌, 생후 18개월이내의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만 가능합니다.
지원정책의 개정은 2024년 이후에 됬지만, 2024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라도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18개월 이내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 맞벌이 부부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이 (17개월 30일)
신청 방법
6+6 부모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기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1. 먼저 고용보험 어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3.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어지며, 로그인을 실행 합니다.
4. 로그인 후에 다시 처음 페이지로 돌아와 동일하게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신청으로 들어갑니다.
5. 첫화면을 쭉 읽고 내려보면 다음 버튼이 있음. 다음 버튼 터치하세요.
6. 신청정보 입력란이 뜨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정보가 맞는 경우 다음 버튼 터치하세요.
7. 신청기간 선택하기 터치 후 조회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기간조회되는게 없는 경우 아직 신청기간이 아닌 것을 의미함)
8. 기간 선택 후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 후 아니오 선택 합니다. (사실 관계에 맞추어 선택)
9. 다음 화면에서 “특례급여 적용대상 확인 부분” 이 6+6 육아휴직 급여 신청 화면입니다.
- 6+6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인 경우 아래화면과 같이 “예”를 선택하고, 배우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면 “배우자계좌불러오기” 선택하여 계좌정보를 가져옵니다.
10. 다음화면에서 센터검색으로 들어가서 해당 급여신청 건 처리할 센터를 선택합니다. (저는 사업장 주소지의 센터로 선택했습니다)
11. 다음은 서류제출화면인데, 필수서류제출은 없기때문에 “동의합니다” 선택 후 넘어갑니다.
12. 임시저장을 선택하면 바로 제출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이 뜹니다.
OK를 선택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령 방법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육아휴직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입니다.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던지, 6개월 중 몇 개월만 겹쳐서 쓰던지, 겹치지 않고 순서대로 번갈아가면서 쓰던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6+6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를 신청해야 6+6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먼저 받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차액을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재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정부에서 개선한다고 했지만 당장은 육아휴직 사용 후 30일 이후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다음달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육아휴직 사용 후 최대 2달 뒤에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고 육아휴직을 계획하는게 좋습니다.
6개월 꽉 채워서 혜택 받자!🗓️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최대 6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답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요약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 시대가 올 것을 염려하여 여러가지 정책 및 대안으로 해결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 대안책으로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하기
임신 후 출산 전 챙겨야할 것도, 알아두어야 할 것도 많으실텐데 잘 알아보시고 미리 챙겨두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 각각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육아 초기의 중요한 시기에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3+3 제도가 6+6 제도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각각은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을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처음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은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 합산으로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월별로 가능하며, 온라인 고용청 포털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급여는 매달 50만 원씩 증가하여, 첫 달에는 200만 원, 이후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별도의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장단점
장점
-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부간의 역할 분담이 용이해집니다.
-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경제적인 부담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복직 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매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6+6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 좀 더 잘 이해되셨나요? 6+6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의 초기 발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통상임금과 실제 수령액 간의 차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예외 사항 등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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