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가지 – 입원 중 신청, 퇴원 후 신청

이 글에선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말그대로 병원이 부담이 너무 커서 힘드신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이 평소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나라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대 이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국가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건지 제가 꼭 필요한 내용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이나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수령액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비율]
    •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 50%
  3.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4.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먼저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연간 5천만원 한도
  • 횟수 제한 없음
  • 입원, 통원 180일 이내
  • 모든 질환 대상
    • 정신, 한방, 치과, 요양은 개별 심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연간 원과 외래 진료를 합해서 180일 이내로 한정됩니다. 이렇게 보면 민간 보험인 실손 보험과 어느 정도는 유사한데요.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고 연간 180일이라고 통원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하는 질환은 모든 질병을 보장한다고 하니 내용이 참 괜찮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다만, 정신병원과 한방병원, 치과, 요양병원의 경우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 재산 7억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만원 초과 – 80%
    • 50% 이하 : 120만원/160만원 – 70%
    • 50~70% : 180만원/310만원 – 60%
    • 70~85% : 220만원/370만원 – 60%
    • 85~100% : 260만원/440만원 – 60%
    • 100~200% : 개별 심사 대상 – 50%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재난적인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 되시는 분들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경제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에 맞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먼저 재산입니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와 거주를 같이하는 등본상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7억 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는 소득입니다.

재산이 내가 얼마 없다고 해도 소득이 많다면 대상에서 또 제외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중위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 복지부에서 정하게 되는데 각종 복지 정책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을 총 100명으로 두었을 때 50번째 소득 순위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평균 소득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중간 등수인 사람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이 몇 명인지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중위소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이렇게 가구원 별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재산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다음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세번째는 의료비 부담 수준입니다.

병원비가 얼마 정도 나와야 재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80%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 부담수준
중위소득 연간 의료비 부담 (1인가구 / 2인 이상) 지원 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원 초과 80%
50% 이하 120만원/160만원 70%
50~70% 180만원/310만원 60%
70~85% 220만원/370만원 60%
85~100% 260만원/440만원 60%
100~200% 개별 심사 대상 50%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개별 심사를 통해 의료비의 50%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중위소득이 100% 초과하더라도 직장을 그만 두었거나 과도한 채무가 있는 등 의료비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 개별 심사를 통해 50%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가 내는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내 소득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지원 항목

이제 구체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비에 어떤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지원 대상 항목

– 지원 제외 항목을 빼고

– 민간 보험금

– 국가 지자체 지원 받은 것

X 소득 구간에 따른 지원 비율

위의 금액이 우리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지원 대상 항목
    • 2~3인실 입원료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 등
  • 지원 제외 항목
  • 미용, 성형
  • 도수 치료
  • 특실, 1인실 입원비 또는 간병비
  • 한방, 요양 병원
  • 다빈치 로봇 수술 등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비 중에서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이 크지 않고 자기 부담률이 높은 항목들 위주로 보상을 하는데 성형이나 미용 등 필수 의료가 아닌 부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민간 보험 회사에서 받은 보험금도 제외하고 또 지자체나 국가에서 따로 받은 지원금도 제외하고 난 금액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으로 보장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처리 과정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입원 중에 신청하거나 퇴원하고 나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진단서 1부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입원 중 신청

  • 퇴원 7일 전 까지
  • 실비 가입자, 개별심사 대상자, 사망자는 퇴원 후 신청
    • 개별심사 : 정신, 한방, 요양, 치과, 중위소득 100~200%

입원하고 계신 경우는 퇴원하기 7일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 보험을 가입하신 분, 개별 심사 대상자,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입원중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개별 심사 대상자라고 하면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경우와 중위소득이 100%이상 200% 이하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퇴원 후 신청

  •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퇴원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소득 수준이나 의료비 부담 수준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재난적 의료비지급신청서(신분증첨부)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 진단서
  •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 진료비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서 등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무리

여러분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를 소개시켜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신청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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