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내용 요약 및 6 + 6 인상 내역 정리 (월 250 상한)

최근 개편된 저출산 대책인 육아휴직 개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담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내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하고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이 3가지의 분야에 가장 집중적이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내용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육아 휴직급여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계산 / 육아휴직급여 필요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내용 정리

 

육아휴직급여 내용 요약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내용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간소화

육아휴직급여 내용 신청방법

신생아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에는 온라인신청 / 센터방문 으로 나뉩니다. 신청사이트를 아래에 남겨두겠으니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급여 내용 중 후불제도를 폐지합니다.

신청 절차도 단순화 됐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래 신청한 대로 자동으로 휴직이 승인되어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육아 휴직 수당도 인상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50만 원으로 지급하지만, 향후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앞으로 3개월간 최대 상한금액은 200만 원이며, 남은 6개월간 상한 한도는 최대 16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년 최대 급여는 현행보다 510만 원 오른 2,310만 원이 되는 게 육아휴직급여 내용의 골자입니다.

또한, 18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은 정규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특례’도 임금 인상에 맞춰 조정됩니다.

현행 개선 (예시)
▶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최대 1년간 매월 균등 지급▶ 1년 휴직 시, 총 급여 상한 1,800만원
▶ 초기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상한)
▶ 이후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상한)
▶ 이후 6개월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 1년 휴직시, 총 급여 상한 2310원

 

육아휴직급여 계산하기

만약 내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내용은 육아휴직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에 신생아 육아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아래에 급여계산 사이트를 남겨두었으니 아래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기간 (분할 사용 확대)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했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내용은 3번으로 확대돼 총 4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부모는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 1회 약 2주간의 단기 육아 휴직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이 방학 동안 문을 닫는 등 돌봄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나, 분할휴가 횟수에는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총 5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내용은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개편안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육아 휴직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내용 요약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생아육아를 포함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 :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신청시기

신생아 육아 및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내용 정리

추가 확대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배우자에게는 총 1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혁안에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늘려 4개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시간 단위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더욱 높인다는 육아휴직급여 내용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아내가 고위험 임산부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한 경우 배우자는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6.8%에서 50%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정책은 보다 유연한 육아 휴직 옵션을 제공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신생아 육아를 위해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먄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내용도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로 확대하고,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추가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구매·임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 중요한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내용 6+6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화

고위험 임신질환의 경우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전 기간에 걸쳐 적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총 사용기간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100% 지급 시간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육아휴직급여 내용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및 유연근무 문화 조성

직원들이 연차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 돌봄 휴가 등을 반나절 등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태제도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실천에 탁월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 신청 시에서는 연차휴가 제도에 따라 단축근로시간을 사용하는 기간을 정기근로로 산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대체 채용할 경우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파견근로자를 대체 채용하는 경우에도 이 보조금이 적용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에는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해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직원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유연근무 확대로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들의 부담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체근로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동료 직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육아휴직급여 내용이 더 좋게 수정될지도 모릅니다.

자주묻는질문 FAQ

질문 1 )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되어, 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입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질문 2 ) 3+3 부모 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각자의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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