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초등학생 2학년(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하면 최대 2년)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부모를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하루 1시간 ~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한편 매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가정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단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내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확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조건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란 육아휴직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말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을 일정하게 단축하여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지요.
육아휴직은 업무를 완전히 떠난다는 개념인 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도 높습니다.
양측에게 도움이 되며 잘 이용되어지는 것 같았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에 아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적인 공백을 기존의 다른 인력들이 나누어 분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다 보니 동료 팀원들의 눈치가 보이고 미안한 마음에 해당 제도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다른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은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요건에 충족됩니다.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
- 직업 안정 기관에서 구인 신청 후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위해 노력했지만 채용이 안 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 시간 분할 수행이 안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나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인당 매월 30만 원 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1인당 매월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수령할 수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했다면 3번째 사례까지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1년간 총 480만 원입니다.
2024년7월 1일부터 주당 1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는 처음 단축된 시간과 추가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게 되는데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월 통상임금 상한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추가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00% 확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란 현재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앞으로는 소득에 대한 보전을 강화하도록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울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기 단축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육아기 단축지원금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육아관련 복지(육아휴직 등)를 30일 이상 허용하며 [인사발령문], [육아휴직확인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최초로 신청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1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인사발령문이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차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변경되면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휴직 신청서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서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기타 해당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회사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였다면 필요서류(인사발령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 정확한 서류 요구사항은 해당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정부의 추가적인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정부24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될 때마다 신청하시면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후에 한 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기간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종료 후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 지급
단축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신청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되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추후 단축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파일을 다시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이의 신청은 사업주가 진행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고용24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일과 양육, 두 가지를 모두 다 완벽하게 해내기에는 정말 쉽지 않지요. 그런 고충을 국가에서 알고 복지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기본이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를 적극적으로 양육할 수 있고, 기업은 인재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상호 이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정수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데, 개인사업자는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한 사항 : 부정 수급에 따른 지원 제한 기간 중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예산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 지급은 제한됩니다.
워킹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의하면, 그리고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엄마로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단축만 있고 업무의 축소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으면 안됨 (일 근무 기준 3시간 ~ 7시간 근무)
워킹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日 최대 5시간, 최소 1시간
’19년 이후,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워킹맘 육아기 근로시간 지급액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워킹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진짜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서 쓴 사람 1명을 보았습니다. 4시간 단축으로 급여를 절반만 받고 고용보험에서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月300만원 정도를 받는 친구였는데 月 150만원 + 120만원으로 총 月27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나마 고용보험 지급액이 있어 급여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연차와 각종 인센티브 지급 관련 사안들입니다.
삼성의 경우 내년도 연차는 당해년의 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절반만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가 반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PI와 PS 인센티브도 반만 지급되는데 일을 반으로 줄여주지도 않아서 항상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삼성 관계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쓴 그 친구는 2개월만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래도 주위에 공무원 엄마들은 사용하는 경우를 왕왕 보았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나 인센티브 지급을 받지 않는 루틴한 업무를 하는 사기업에서는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각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종사자이며 PI와 PS를 받으면 연봉이 크게 삭감되는 저와 같은 사람은 그림의 떡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아휴직 변경 내용 2025
2025년 육아휴직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저의 경우 1년 유급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여, 무급 육아휴직 사용 예정) 그 이유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인데요. 2018년~2019년 육아휴직을 써 본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바뀌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5년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바뀌나?
현재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 80% (상한액 : 月 150만원, 하한액 : 月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를 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저의 경우에도 복귀 6개월 후 합산한 일시금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목돈이 되긴 했지만 2018년엔 육아휴직 급여가 실 수령액 月 75만원으로, 생활하는데에는 정말 빠듯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합니다.
- 첫 3개월 : 상한액 250만원
- 이후 3개월 : 상한액 200만원
- 후반 6개월 : 상한액 160만원
그 외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 사후 지급제도 철회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 2회 > 3회
- 2주만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8세 > 12세까지, 사용기간 24개월 > 36개월
- 아빠 출산휴가 : 10일 > 20일 (3회까지 분할 가능)
- 육아휴직 부모 모두 사용 시 : 12개월 > 18개월 연장
’25년 출산 혜택 어떻게 바뀌나?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한 주택 정책과 양육가정에 대한 세제공제 관련해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 완화 : 1.3억 > 2.5억
- 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 7만호 > 12만호
- 세액공재 금액 상향 : 첫째 15만원 > 25만원, 둘째 20만원 > 30만원, 셋째 30만원>40만원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확대 : 3자녀 > 2자녀
’25년 아이 돌봄 혜택 어떻게 바뀌나?
저 같은 예비 초등 엄마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돌봄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 25년까지 1-2학년 늘봄 확대 및 방학 운영
- 아이돌보미 공급 대폭 확대
-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 신청 1회당 1시간 이상으로, 시작 2시간 이전 신청으로 조건 완화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기준 중위 소득 완화 : 150% > 200%
워킹맘 기준 진짜 필요한 정책은?
저는 아이를 낳고 6년째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 기준 자체를 없애고 1년 6개월로 상향 연장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학년만 가능한 늘봄 교실을 3학년까지 확대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벌이 가정에 한해서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면 워킹맘으로써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참 낳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빠르게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워킹맘들을 제 마음다하여 열렬히 응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법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구비서류신청방법온라인 신청센터방문 / 우편
- 급여 신청서
-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또한 정부의 지원 덕택에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점도 긍정적으로 한 몫을 하지요. 그렇기에 웬만하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챙겨 누릴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일과 양육에 지친 분들께 작게나마 유익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육아 정보
✅ 무화과 효능, TOP3 먹는법, 고르는법, 칼로리, 건강 부작용